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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대리점법 교육 안내의 건
등록일 2025-04-10 조회수 56
첨부파일1 [가협25-0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대리점법 교육 안내의 건.pdf
첨부파일2 붙임1. 대리점법 교육 신청서(대리점 대상).hw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피해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리점 교육을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을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대리점법 교육 안내>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대리점법 교육 신청서(별첨) 메일로 제출(hb0405@kofair.or.kr)

○교육내용

1) 대리점 법령 주요 내용 및 법 위반 사례

2)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주요 내용

3) 해당 업종의 대리점 거래 이슈 및 실무상 유의사항

4)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사례 등

○교육방법 :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

※단체 모임(예: 조합 총회), 행사 등 직접 해당 장소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

○문의 :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 교육 담당자(Tel. 02-6363-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