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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회장님께 샤미하우스와의 계약취소환불규정건에 관하여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등록일 2020-10-10 조회수 12828

가구협회에 샤미하우스라는 업체가 등록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전6월에 일산킨텍스에서 가구전시회를한다하여 구경간적이 있습니다.

마감30분전에 들어간터라 둘러보는중에 샤미하우스라는 업체의 침대를보게되었고 

입주날짜도 12월이라 멀어서 둘러만 보려한건데 직원이 계얙서를 쓰고가라더군요 급히게 간거라 

지갑도 가져가지않아서 계약금을걸수없다하니 조금이라도 주고가면된다해서 가계약금10만원주고왔습니다

시간이지날수록 가격대비 디자인도 마음에들지않고해서 계약취소해달라하니 취소는 해줄수있는데 환불은 못해준다더군요

전시장에서 계약할당시는 취소하면 환불못해준다는 설명은 전혀하지않았고

주소도,주문날짜도 정해지지않은 가계약상태의 계약서를 내밀며 환불해줄수없다합니다.

제가알아보니 다른가구업체들은 제작주문1주나2주전에만 연락을드리면 100%취소환불된다하던데 

샤미하우스는 환불해줄수 없다고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의환불규정약관을 보여주시면 인정하고 환불건에 대해서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씀렸는데

환불규정약관은 보여주지도않으면서 환불할수없다고 소비자단체에 고발하라고하더군요.

원래 샤미하우스같은 사설가구업체는 계약환불규정도 없이 영업하는곳이 있는건가요?

인터넷이나 홈쇼핑 일반가게에서도 물건을 구입했다가 반품,교환,환불이 가능한데 일이십짜리 물건도 아니고 몇백짜리를 구입하면서

어떻게30분만에 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샤미하우스에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작3달전에 말씀드린건데 정말 너무한거같아요

회장님께 하소연 해봅니다..

이런사항들도 검증해서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애써주세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구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가구산업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 겪으신 점에 대해 협회에서도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구협회가 아닌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는 걸 제안 드립니다.
추가로 샤미하우스는 협회 회원사가 아닌 점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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