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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상장형 자격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18-05-29 조회수 82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기존 "수첩형 자격증"과 효력이 동일한 "상장형 자격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장형 자격증('17.12.18 시행) : 온라인(인터넷)으로 자가 프린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출력)한 국가기술자격증

 

□ 관련(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또는 상장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장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 2서식에 따르고~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 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 3서식에 따른다.

 

    ○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수첩형 자격증" 및 "상장형 자격증"을 발급*중임 → 법적 효력은 동일

        * 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종목

 

□ "상장형 자격증" 발급 및 진위 확인 서비스

    ○ 자격증 발급(취득자) :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무료 발급

        - 검정형 자격 : Q-Net(q-net.or.kr)

        - 과정평가형 자격 : C.Q-Net(c.q-net.or.kr)

    ○ 자격증 진위 확인(확인기관, 개인) :

        - 성명, 관리번호 입력으로 진위 여부 확인

           → 취득 종목, 취득자 사진, 자격증 번호, 합격일자 등 확인

 

※ 기타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총괄팀(052-714-8653,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