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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 안내
등록일 2018-03-26 조회수 362
첨부파일1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안내(리플렛)new(발송용).pdf
첨부파일2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안내 및 소비업체 점검계획.hwp

 

 

1.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품에 '규격·품질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하오니 제도 안내 리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올해부터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제품을 실제로 소비하고 있는 건설현장, 가구공장, 가구판매장 등을 방문하여 취급하고 있는 목재제품을 점검(폼알데하이드 배출량 등)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목재제품 소비업체 점검계획'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